내일부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매출이 적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상인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상인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연 매출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0.5→0.4%) ▶3~5억원(1.1→1%) ▶5~10억원(1.25→1.15%)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모두 일괄 0.1%포인트 인하한다. 10~30억원의 중소 가맹점은 이보다 적은 0.05%포인트(1.5→1.4%)만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체크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0.25→0.15%) ▶3~5억원(0.85→0.75%) ▶5~10억원(1→0.9%) ▶10~30억원(1.25→1.15%) 모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춘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은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라면, 향후 3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동결한다. 또 만약 수수료율이 올라가면 인상 요인에 대해 카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이의 제기 절차도 내실화해 가맹점 권익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받는 가맹점을 올해 상반기 기준 약 504만개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305만9000개)·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181만5000개)·택시 사업자(16만6000개) 등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연 매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은 모두 16만5000곳인데, 다음 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입금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어려운 자영업자 돕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서민 지원의 부담을 금융사에만 지운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정부와 정치권의 잇따른 선심성 정책으로 계속 감소해 오면서, 카드론 같은 중금리 대출로 영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이러한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이 쌓이면서 카드사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어서다. 실제 5대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하나·우리카드)가 최근에 지난해 평균 연체율은 1.43%로 전년 동기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하나카드가 0.20%포인트 오른 1.87%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는 0.06%포인트 오른 1.5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