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당근 직거래 허위매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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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사진 이현 기자
당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려면 이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올릴 때 글을 쓴 사람과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매물 정보와 거래 방식 등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가짜’ 매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집주인'으로 위장해 직거래 매물을 올린 사례. 국토교통부 자료.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집주인'으로 위장해 직거래 매물을 올린 사례. 국토교통부 자료.

 
당근마켓은 이미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바꿨다. 올해부터 당근마켓 신규 가입자는 반드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가입 시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했다.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도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본인인증을 마쳐야 등기부 등본 자료와 연계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수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물로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높은 집값에 ‘복비(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7월까지는 3만4482건이 거래됐는데, 7개월 만에 전년도 건수를 뛰어넘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허위매물 거래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허위매물 거래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ㆍ중고차 직거래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집ㆍ차 사진을 올리고 계약금을 받아 잠적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로 올린 게시글이 국감장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당근마켓ㆍ복덕빵ㆍ번개장터ㆍ중고나라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해 각 플랫폼과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업체 직원이 중개 매물을 올리고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근마켓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 매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기 등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