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4/f4501fba-1664-4f62-a2d4-4708348451e1.jpg)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장학사 등을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엔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교육부는 늘봄교실 후 귀가하는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정한 성인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귀가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는 데다 학생들 귀가 시간이 저마다 달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 자율 귀가를 시키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A초교 역시 학생들을 자율 귀가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내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고 학교 내 공용 공간에 CCTV 설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 인력을 증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 점검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분리나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규칙을 근거로 설치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기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안도 담길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게 이 부총리 설명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등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