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3월 중순' 날듯…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1.2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1.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론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기 지정한 18일 제9차 변론기일 이후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도 지정했다”고 밝히며 “피청구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 중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고 20일 3명의 증인신문을 연이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에 증인신청이 처음 채택된 증인이고,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이미 채택된 증인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증인신문을 한 차례 마쳤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13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재차 검증이 팔요하다”며 홍 전 차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조 청장은 그간 국회 측 증인으로 두 차례 소환됐으나 두 번 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지호는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체포 지시’ 세 가지와 모두 관련있는 증인인데, 비상계엄 직후 국회 행안위‧법사위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은 알지만, 꼭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20일 변론 후 최종 진술 변론 한 번 더 열듯

14일 추가된 기일까지 합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은 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10회로 최소 총 12차례가 된다. 오는 18일 그간 정리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 등 증거조사, 20일엔 추가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별도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한두 기일 정도를 더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에서 마지막 의견을 진술할 변론기일은 따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만큼 헌재서 치열하게 다퉜던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22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친 뒤 그다음 주인 27일 최종 의견진술을 위한 기일을 따로 잡았다. 최종변론 기일은 국회 측 진술만 1시간 30분, 박 전 대통령 측 진술은 5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변론이 종결된 뒤엔 선고기일까지 이르면 약 2주가 걸릴 거란 관측이 많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을 참조한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딱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2017년 2월 27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11월 뒤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가정적으로 2월 마지막 주~3월 첫째 주 사이 변론을 종결한다면, 이르면 3월 둘째 주~셋째 주 사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와 달리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사건이 많아 헌재의 심리 부담이 큰 상황이고, 재판관 평의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전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심리를 계속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절차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언급한 게 현재로썬 가장 큰 변수다. 이들은 ‘대리인단 총사퇴’까지도 언급하며 탄핵심판 진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2017년 탄핵심판 때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비슷한 행태다. 당시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을 제외한 사실상의 마지막 심리를 위한 기일이었던 2월 22일 재판에서 갑자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5분 휴정하며 논의한 끝에 “오직 심판 지연 목적이므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들은 또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 전문가를 부르겠다’며 2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총사퇴’까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혹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모두 물러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25조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은 가졌으나 휴업 상태다. 이 경우 헌법재판에선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이 없이도 당사자가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탄핵심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대통령을 ‘사인(私人)’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만에 하나 대리인단 총사퇴가 현실이 될 경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론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14일 "이미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면서 20일 예정된 변론 일정을 25일로 늦춰달라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