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서울 중구 체납기동반. [사진 중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6/aa52c9d5-8e2f-4b27-a387-25afe61ab2d8.jpg)
그랜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서울 중구 체납기동반. [사진 중구]
노원구는 이와 같은 백씨의 행위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백씨에게 전화해 소송을 예고했다. 결국 백씨는 분납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노원구청과 약속했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분납했다.
![서울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6/31d86906-0490-4998-ab6a-0b85512870fa.jpg)
서울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
노원구는 12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체납징수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반장으로 선임하고 팀을 편성해 주 1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한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노원구, 매주 체납자 직접 찾아가
![서울 노원구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이 체납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노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6/48d341c0-89ec-40bf-b571-e94dc51ee67c.jpg)
서울 노원구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이 체납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노원구]
추적 대상은 지방세를 3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1059명)·법인(230곳) 등 1289명이다. 노원구는 지난해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방세·세외수입 약 80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에도 ‘체납기동반’이 있다. 18명의 중구 세무관리과 직원으로 구성한 체납기동반은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이 타깃이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
예컨대 중구 관내에 상가를 소유한 김모씨는 2008년부터 재산세 2억700만원을 체납했다. 중구는 부동산을 압류해 징수를 시도했지만, 복잡한 소송·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매 진행이 녹록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체납자에게 소송 공탁금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9년 보증공탁금 1억원을 압류했다. 2023년엔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2023년 소송이 종결되자, 같은 해 7월에 ‘대위담보취소 소’를 제기해, 드디어 2024년 공탁금 중 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6년간 끈질기게 쫓아다닌 끝에 성공한 사례가 ‘서울시·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덕분에 지난해 중구는 해묵은 체납금 127억원을 거둬들이는 데 성공했다. 총 581억원의 체납액 중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만에 되찾아온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추적징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자를 압박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서울에만 1만2686명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포르쉐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6/dda01166-1281-4a08-88e1-920910cf062e.jpg)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포르쉐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한편 국세청은 국세 징수를 담당하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데, 25개 자치구는 각 관할 구역 안에서 서울시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통상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추진하고, 1000만원 이하면 자치구가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이들의 신상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오모씨가 151억7400만원을 체납해 개인 기준 최다 체납자로 기록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신용정보사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가택수색·공매 등 체납처분을 착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