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에 뉴스 학습 불공정” 네이버 공정위 제소

네이버 사옥. 사진 뉴스1

네이버 사옥. 사진 뉴스1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콘텐트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한 네이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먼저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에 뉴스를 학습시킨 사실을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이번 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오픈 AI·구글 등 언론사 기사를 무단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해외 생성형 AI 기업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의 뉴스 콘텐트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들 기업이 자사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점,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공정위 제소를 통해 AI기업들의 뉴스 기사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신문사와 생성형 AI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와 국회에 AI 모델을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및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