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출근길 생중계한 유튜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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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 기자 사진 전율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 중인 대통령 차량.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 중인 대통령 차량.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12월 3차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했다. 당시 A씨는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유튜브 화면을 띄웠다. 

A씨는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의 해당 행위를 단속하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 주정차가 금지된 보도에 승용차를 주차했을 때도 경찰은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역시 불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 주·정차준수의무위반, 안전지대 통행금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을 의미한다”며 “A씨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은 휴대전화가 아닌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운전면허증 제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를 하기 위해 엠프가 설치된 승용차를 주차한 것”이라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영상 표시와 주차 행위가 적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 혐의도 역시 무죄다.

안전지대통행금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