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정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3월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씨의 유족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