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은 제적 과반수 찬성"이라는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21대 국회가 각각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쓴 비용은 총 3억172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비(2억4420만원)보다 약 30% 많은 금액이다. 20대 국회가 4년간 쓴 비용(1억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92배 많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고려하면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