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내부와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 수가 많아 당사자들이 방청석 자리까지 잡아야 했다.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앞서 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옆 공덕 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오후에는 기소된 가담자 9명의 재판이 이어지며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