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특수상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1시11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 앞을 막고 112에 신고하자 차량 범퍼로 B씨의 다리를 치고 달아났다.
도주하던 A씨는 몇 분 뒤 골목길에서 C군의 팔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나다가 이면도로 합류부를 지나던 승합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C군은 전치 3주·승합차 운전자 D씨와 동승자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도로연수를 마친 초보 운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A씨는 같은해 8월25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끌고 부산 마리나호텔 앞에서 경남 양산시 양산휴게소 앞까지 약 38㎞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연수를 마친 당일 거리낌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