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며 검찰이 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재항고를 지난 5일 최종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고 이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수원고법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재판장의 검사 퇴정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는데 이는 1심에서 기각되고 수원고법이 항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은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4개월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다음달 8일 공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