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전망대에서 뿌연 대기에 잠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하거나, 다음날에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소 4기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12일까지 하늘 탁할 듯 “외출 가급적 자제”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