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기간이 10년,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 납 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매달 24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고,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