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중앙포토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못 들어가자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묻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러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다른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