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 인가 서류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3개월마다 반복해야 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쓸 수 있는 기간(1년)은 바뀌지 않지만, 한번 승인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업 측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외에도 인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가 과정 간소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의 요청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