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만들었다” 대학가 살인 예고…20대 2심서 실형

서울 강남역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원. 연합뉴스

2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다.

A씨가 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오히려 양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