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가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홉 번째가 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