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경찰이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