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에 또 '양식용' 주장 中…"우리 근해 아니냐" 논리도

주한 중국 대사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단은 영유권 주장 의혹에 선을 그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선란 1호. 중국 공산당 신문망 웹페이지 캡처. 인민일보. Zhang Xiaopeng (People's Vision)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선란 1호. 중국 공산당 신문망 웹페이지 캡처. 인민일보. Zhang Xiaopeng (People's Vision)

"中 근해 자원 합리적 이용"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중국 측이 설치한 관련 시설은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고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중국 근해에 있어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셈이다. 

그러나 양국의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관할권이 중첩되는 잠정조치 수역에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초래할 경우엔 국제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중국이 향후 총 12개의 구조물을 한·중 잠정수역에 설치할 거란 우려도 외교가에선 제기된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유의하지만, 그 중 많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선란 1호. 중국 인민망 웹페이지 캡처. 인민일보. Li Ziheng 신화 뉴스(Xinhua News Agency)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선란 1호. 중국 인민망 웹페이지 캡처. 인민일보. Li Ziheng 신화 뉴스(Xinhua News Agency)

"이미 공개 보도…환경·안전 영향 없어"

해당 구조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60조는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의 행위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과 이 조항이 EEZ 이외의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까지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내외신 기자가담회를 하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박현주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내외신 기자가담회를 하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박현주 기자.

 
주한 중국 대사관은 또 "중국 측이 관련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미 공개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가 "선란 1호와 2호가 연어 양식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걸 순수한 어업 시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셈이다. 

대사관은 이어 "중국 측은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중·한은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황해를 평화, 우의, 협력의 바다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