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A(6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과 교제하려면 금품이 필요하다며 총 7억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자신이 분배받은 2억여원을 반환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용도로 소비한 뒤 반환한 점을 토대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A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 3명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도 별도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