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된 딸 홀로 두고 외출한 20대 미혼모…아기는 사망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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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인 20대 여성이 키우던 생후 2개월 된 딸이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딸 B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방치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인 30일 오전 4시쯤 집에 돌아온 뒤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B양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 18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귀가 후에도 한동안 B양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헤어졌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키워왔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사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 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A씨의 여동생은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어 입건 조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