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리얼’ 속 배우 김수현·고(故) 설리. 사진 CJ ENM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설리가 연기했던 여자 주인공 송유화 역할은 시나리오에서부터 베드신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노출 연기가 가능한 배우’를 명시했다”며 “일반적인 구인 공고에서도 직무에 필수 조건이 붙는 것처럼 송유화 역할은 노출 연기가 필요한 설정이었으므로 사전에 고지돼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리와 당시 소속사에게 전해진 시나리오에도 베드신이 있었으며 송유화 캐릭터를 설명하는 자료에는 노출 수위의 시안이 있었다. 출연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노출 범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기재했다”며 “설리와 당시 소속사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베드신은 배우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작진은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고 설리는 베드신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말했다.
대역배우가 있었는데도 설리에게 직접 노출 장면을 찍도록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역 배우가 아닌 연기는 하지 않고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배우를 설득해 베드신과 나체신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리얼’ 조감독과 스크립터의 사실확인서와 ‘리얼’ 콘티북 일부도 공개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리얼’은 김수현과 설리가 주연으로 나서고 김수현의 사촌 형이자 골드메달리스트 공동창업자인 이로베가 연출한 작품이다.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수현 측은 이날 한 달가량 이어진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관해서도 재차 반박하고 추가 고소를 이어가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들에 촬영 시점과 당시 고인의 나이를 일일이 표기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두 사람이 볼을 맞댄 사진은 2019년 이후 찍은 것이며 당시 두 사람은 성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김새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했던 사진이다.

김수현 측이 제시한 '가세연' 주장 반박 자료. 사진 골드메달리스트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16년 둘의 카카오톡(카톡) 대화에 관해서는 “김수현은 2016년에 해당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며 “발신인은 제삼자이거나 조작”이라고 했다.
2018년도 카카오톡 내용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가 맞지만 당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은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그간 가세연이 주장해 온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은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