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이어 전한길도 "언론 하기로"…난립하는 인터넷신문, 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진영의 스타 연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을 통해 인터넷신문 '전한길뉴스'의 창간 소식을 알렸다. 사진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캡처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진영의 스타 연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을 통해 인터넷신문 '전한길뉴스'의 창간 소식을 알렸다. 사진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의 연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을 통해 인터넷신문 ‘전한길뉴스’의 창간 소식을 알렸다. 전씨는 ‘전한길이 앞으로 할 일’이란 제목의 3분 25초짜리 영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좌파 언론에 맞서고 우파 언론에 강력한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선 국민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창간 배경을 밝혔다. 전한길뉴스의 홈페이지 URL이 공개되자 접속량이 폭주하며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반탄파 스피커를 중심으로 강경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1일 자유통일당 등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녀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일간지 ‘자유일보’는 최근 윤 대통령 반탄 집회 현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기자단’을 공개 모집 중이다.  

매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선 연사 발언 중간중간 연단에 설치된 화면에 국민기자단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띄워진다. 진행자는 “우리 모두가 기자가 돼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고 말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국민기자 10만명 선발이 목표치라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많은 매체가 등장한 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창간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별도의 심사 과정이나 자격 검증 절차가 없는 등 언론사 설립 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한 탓에 신뢰도 낮은 언론사의 난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말이었던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일보 국민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형 화면에 국민기자단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떠있다. 김창용 기자

주말이었던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일보 국민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형 화면에 국민기자단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떠있다. 김창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는 1만2277개로, 2015년(6347개) 대비 2배 급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신문 매체 가운데 80.4%가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인터넷 매체를 창간한 강종헌 대표는 “웹사이트 제작과 도메인 대여·호스팅 서버 대여 등 인터넷신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돈은 평균 50만~60만원”이라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언론사·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15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업자 주소지도 정식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올려놔도 무방하다. 자본·인력 등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쏟아내는 가짜뉴스 및 오보의 생산과 확대 등 콘텐트 질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독 주체인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매년 6월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정기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기준은 URL이 존재하는지, 발행인·편집인이 명시돼 있는지,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지정돼 있는지 등 신문법상 언론사의 최소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트 질에 대해선 피해자가 언중위에 직접 진정을 넣는 경우 언론윤리위원회 등에서 내리는 경고 수준을 제외하고는 당국에서 직접 제재하진 않는다”며 “필수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과태료 처분을 할 뿐이지, 등록 취소(폐업)를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사의 품질도 낮아 명예·신용·재산권 침해 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매체 유형별 인터넷매체에 대한 소송 건수는 162건으로, 전체(255건)의 63.6%에 달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인터넷신문사가 광고 수입을 위해 속보성 기사와 자극·선정적 기사에 점점 매달리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따로 없는 게 문제”라며 “영향력이 큰 일부를 대상으로라도 이들이 내는 콘텐트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