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D-2…경찰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뒤 예정된 가운데 2일 경찰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차장은 “탄핵 찬성‧반대 단체 간의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 행위 및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 행위가 예상된다”며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 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민적 불안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에 따르면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엔 대규모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경복궁역 인근에서 24시간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 인원만 10만명이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도 안국역‧광화문역 인근에서 약 3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엔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발령해 치안을 유지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또한 전국 210개 기동대(약 1만4000명)를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헌재 인근 100m가량은 집회 금지 및 차 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든다. 탄핵 찬성‧반대 양측 사이엔 사전 차단선을 만들어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 종로, 광화문, 을지로 등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된다. 이곳에선 총경급 8명이 권역별로 책임 치안을 실시하고, 기동순찰대 등이 투입돼 각 구역 안전‧질서 유지 등을 맡는다. 이밖에 도심 내 주요 시설 곳곳에서도 경찰이 배치돼 방호 태세를 구축한다.

 
특히 경찰은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폴리스라인 등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분사기나 경찰봉 등의 장비 사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헌재 및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올라오는 만큼 긴급상황 초동 및 구호 조치 등의 목적으로 경찰특공대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차벽이 두텁게 세워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차벽이 두텁게 세워지고 있다. 뉴스1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은 폐쇄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헌재 인근 학교 11곳은 당일 휴교 예정이다. 서울시와 종로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현장진료소 설치 및 인원을 배치한다. 소방‧구급차도 74대 대기할 예정이다. 헌재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일시 지정돼 드론 운행 등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 과격‧불법 행위를 선동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예외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