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그루밍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치료감호를 받는 성범죄자에게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기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이제는 해당 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으면서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보장하는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가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