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17년 전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가 지난 2018년 1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저지른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쯤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체포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