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내린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귀화 심사 기간 중 A씨가 키우던 중소형 푸들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반려견은 약 9kg 무게의 중소형 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A씨가 거주 기간·혼인의 진정성·생계유지 능력·기본 소양 등의 일반 요건은 충족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의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벌금형이라며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단순한 체류 자격 부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포괄적 행위”라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