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산사태? 등산로에 떨어진 4t짜리 거대 자연석 정체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절취된 약 4t 규모의 자연석(왼쪽)과 자연석이 박혀있던 자리.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절취된 약 4t 규모의 자연석(왼쪽)과 자연석이 박혀있던 자리.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 전기톱으로 주변 나무를 자르고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를 불러 도르래와 로프 등을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채취했다.

이들은 채취한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서 떨어뜨렸으며 날이 밝아오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되팔 목적으로 훔치려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야간 숲길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