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스트레스"…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생후 7개월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생후 7개월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이불로 쌍둥이 자매를 덮어 질식시켜 살해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위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참혹했으며, A씨의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가족 설득에 자수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 후 자택에서 30㎞가량 떨어진 여수 낭도대교로 향했고, 전화통화를 하던 가족의 설득에 따라 마음을 바꿨다. 범행 4시간 뒤인 낮 12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낭도대교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생후 7개월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생후 7개월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참작 동기 살인’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 범죄를 분류한 5개 유형 중 가장 형량이 낮은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약 2개월 전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두개골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진단받은 이후 배우자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극단적인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같은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까지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은 자녀의 아버지이자, A씨의 남편은 ‘A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으로 피고인을 벼랑 끝에 몰아세워 비극을 초래했다’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 A씨 남편 불구속 입건
한편 전남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치상 혐의로 A씨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9월 아이와 놀아주다 갈비뼈 골절 등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자녀를 살해하기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보채는 아이를 달려주기 위해 가볍게 위로 던지고 받기를 반복하다가 아이가 갈비뼈 골절을 당한 것 같다”며 “두개골 골절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앉혀 놓은 아이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전남청 관계자는 “A씨 남편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아이에게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A씨에게 폭언·질책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