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 500만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뉴스1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하면서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6)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칩입) 방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본관 출입을 국회 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불구속기소됐다.

2023년 12월 1심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오씨와 지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동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진행 결과 지속 시간 등에 비춰볼 때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단경합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부분 파기했지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후단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오씨와 지씨가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방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 상고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선고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단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씨(벌금 400만원)와 지지자 지모씨(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