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이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이현일이) 계엄 하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거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선 "(이현일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구 과장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구 과장은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던 중 포고령이 나온 뒤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