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밭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자신의 차에서 대마 담배를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간 공범 2명과 경남 김해의 밭에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김해 소재 자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 0.3g을 은박지에 담배처럼 말아 피우기도 했다.
허 판사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게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다"면서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며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보다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