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의대 편입학 완화 검토…"빈자리 100% 충원 가능"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편입학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제적 사태로 빈자리가 생기면 편입으로 충원하게 해달라는 일부 대학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대학별 등급에 따라 편입생 선발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둬, 의대에 한해 등급과 무관하게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에선 대학을 부지·건물·교수 수·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편입 규모를 제한한다. 1등급 대학은 결원 전체를, 6등급 대학은 결원의 15% 내에 선발 가능하다. 

하지만 의대의 경우 이 등급과 관계없이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하게 해달라는 게 의대가 있는 대학들의 요청이다. 이들은 이달 말 이후 의대생의 무더기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내부 검토 결과 관련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도 대학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대학들은 올해 발생한 결원을 내년 초 편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대학은 11월 편입 선발규모를 정해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시험 등을 거쳐 이듬해 2월 편입생을 최종 선발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상당수는 오는 30일까지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 따라 유급, 무단결석이 누적될 경우 학생이 최종 제적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다. 순천향대 등은 학칙상 무단결석이 1개월 이상이면 제적한다. 유사한 학칙이 있는 건양대는 24·25학번 학생이 논의 끝에 전원 비대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편입학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선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편입생으로 결원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수업을 거부 중인)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