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감쌌던 이승기 "장인 또 기소돼 참담…처가와 연 끊겠다"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의 인수합병(M&A)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그간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처가의 범죄 사실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과 추가 기소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승기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견미리가 재혼한 이모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