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가 총 1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은 결과 접수된 의견 41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26.1%)의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주·울산은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세종은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과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67%, 2.07% 각각 내렸다.
울산은 1.06% 올랐고, 세종은 3.27% 하락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7998가구로(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218가구 늘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31만8308가구에서 310가구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