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알려주겠다”더니 성착취물 제작…17세 ‘판도라’ 검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도라’라는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며 또래 여성 19명에게 접근해 불법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 81건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A군은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진이나 돈을 받는 식이었다. 경찰은 A군이 이렇게 확보한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5명을 낚아 오면 해방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A군의 범행에 가담한 B양(16) 등 공범 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이 실제로 ‘해방’시켜준 피해자는 없다고 한다. 

이숙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장이 29일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숙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장이 29일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범죄를 일제 단속해 A군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검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엔 자신의 오피스텔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설치해서 아동·청소년 3명을 포함한 여성 53명을 1584회 불법 촬영한 남성 2명도 있었다. C씨(33)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D씨(28)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금품을 제공하면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CCTV로 촬영해 유료 구독 서비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와 D씨 모두 구속했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SNS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도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직장 동료의 부인이나 여성 동료 등 피해자 182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숙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장은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사회적·인격적 살인 범죄”라며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