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인 살해한 외국인 징역 1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장 동료이자 동거인인 같은 국적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