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허위제보를 해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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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방송사에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때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는 2021년 10월 6일 관련 내용을 6분간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 날인같은 달 7일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 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다.

1심은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 9일까지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안 전 시장이 경선에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