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학교장 중징계·교감 경징계 요구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고(故) 김하늘양을 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12일 전격 공개한 가운데 대전 서구의 한 가정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고(故) 김하늘양을 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12일 전격 공개한 가운데 대전 서구의 한 가정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교육부는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월 17~28일 실시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돌봄교실 관계자에게 명재완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명재완과의 면담도 없이 사안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