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임원으로 알려진 A 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A 부장은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술자리 면접으로 피해를 본 여성 B씨는 개인사업주로 판명됐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채용은 구직자(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절차인데 B씨의 면접은 이 같은 채용 성격을 띠지 않았다.
고용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 예산군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A 부장이 B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최종 합격한 점주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부장은 ‘예산상설시장’의 점주 모집에 지원한 B씨를 2차 면접이란 명목으로 술자리에 불러냈다. A 부장은 백 대표 유튜브에 본인이 등장한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 나온 상인들도 애걸복걸해서 붙여줬다. 전권은 나에게 있다” “백 대표를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B씨에게 인성 검사를 핑계로 술을 권하며 “지금 남자친구 없냐?” “옛날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뽑았더니 나한테 깽판 쳐서 인성 검사하는 거고 이런 술자리가 있는 거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고용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