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예정됐던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