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밀며 모은 돈인데’…지인에 1억6000만원 사기 70대 실형

목욕탕 참고 사진. 뉴스1

목욕탕 참고 사진. 뉴스1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한 푼 두 푼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씨는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돈을 모아왔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B씨와 돈거랠르 시작했다. 

처음엔 제때 약속을 지켰지만 점점 빌리는 금액을 늘려나가며 결국 B씨의 수중에 있는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큰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푼돈을 모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8개월 줄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