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린 B군(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쯤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군은 어린이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3시38분쯤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를 잘게 잘라 B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B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 압박을 실시해 이물질을 빼내는 방식이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