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에이디지컴퍼니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개그맨 이경규(65). 김현동 기자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분쯤 강남구 실내 골프 연습장 인근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회사로 갔다가 해당 차주가 절도 의심 신고를 한 상태에서 건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경규에게 잘못 인계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는 음성이었지만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있었다. 이씨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검출된 약은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 중 하나일 것”이라며 “공황장애 약을 타러 갔다가 발렛 직원으로부터 차를 잘못 전달받았고 사무실에 도착해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약국에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진단서·처방전 등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던 것”이라며 “경찰에도 잘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물 복용이라고 하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종류 등은 아직 조사하기 전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약물 외에도 일부 감기·고혈압·당뇨약을 복용한 뒤 마약 간이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중구에서 돌진 사고를 낸 70대 남성도 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혈압 등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