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9일 군과 정부 소식통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유선상으로 경호처 배속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장(대령급)과 군 경호부대 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급)에 대한 파견 해제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55경비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55경비단장은 전 정부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은 만큼 우선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관련 부서 등과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55경비단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을 때 초반에 대치했던 병력이다. 55경비단은 그러나 이날 오후엔 수사관들에게 길을 터줬고, 이에 경호처 직원들만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치했다.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실에선 “현직 대통령의 경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군의 명령 불복종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김선호 차관 겸 국방부 장관 대행은 55경비단장에게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선)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경호처 상관들에 대한 ‘항명’ 책임을 국방부 차원에서 묻진 않겠다는 취지기도 했다.
다만 55경비단이 당일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지휘관 교체는 불가피한 절차라는 의견이 군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는 영장 재집행을 위해 55경비단장을 수사 협조 명목으로 불러낸 뒤 출력한 공문에 ‘(55단장이)요청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고 적힌 종이 조각을 사후적으로 붙인 뒤 관인을 찍게 해 공문서 위조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출입 허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