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태 관련 외신 반응 팻말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차단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압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가 중단된 데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있었던 점을 들어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에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중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