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T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SKT 측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유선·무선·일반 민원 등의 문의가 몰린 상황에서 연휴 기간 누적된 해지 신청 건까지 겹쳐져 지난달 초에만 다소 지연이 발생했다”며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인력을 바로 보강해 현재는 지연 현상을 해결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실태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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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