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CCTV의 모습. 셔터스톡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내 CCTV 설치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은 학교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 쓰레기장과 건물 뒤편 등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통상 교내 CCTV는 복도와 시험지를 인쇄하는 인쇄실 등에 설치돼 있다.
또 학교장이 학교 내 중요지역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영상 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았다. 특히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CCTV의 모습. 픽사베이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2%, 중학교 2.5%, 고등학교 0.5%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폭행 15.8%,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15.7%, 사이버 괴롭힘 7% 등이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소별로는 교실 안이 29.2%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5%, 학원 또는 학원 주변, 사이버공간 각 5.9% 순이다. 시간대는 쉬는 시간 32.3%, 점심시간 18.4%, 하교 이후 12.4% 등이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를 토대로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