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장침 꾹…전국 돌며 환자 120여명에 무면허 침시술한 70대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전국을 돌아다니며 환자 120여명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